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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1206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62,050원과 그 중 22,162,050원에 대하여 2020. 9. 6.부터, 10,8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3. 기각하는 부분 일반적으로 건축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 보수 등 재산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도급인이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수급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거나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성질상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 바, 원고가 소장에서부터 청구한 하자 보수비용 22,162,050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9. 6.부터, 2021. 2. 19. 자 준비 서면에서부터 청구한 영업 손해와 C에게 배상한 돈 합계 10,800,000원은 위 준비 서면 송 달일 다음 날인 2021. 2. 21.부터 각 지연 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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