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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1 2016고단7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오전 무렵 자신의 차량이 주정 차위반으로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자 이에 대해 항의를 하기 위하여 같은 날 16:20 경 군포시 청백리 길 6에 있는 군포 시청 주정 차단 속 민원실에 찾아가, 군포시 B과 소속 공무원인 C에게 ‘ 도둑놈’, ‘ 이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아크릴 재질 명패를 C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청 B과 공무원의 주정 차 단속 및 관련 민원 접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 증거 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 수단,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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