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3. 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7. 4. 03:58 경 전 주지 덕진구 백제대로 709에 있는 전 북지방 조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대로 699에 있는 홍익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특히 이 사건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313% 의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도로 연석을 들이받아 자동차 우측 바퀴에 펑크가 난 상태로 도로 1 차로에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이 된 점, 조사 받는 과정에서 음주 운전 사실을 부정하거나 고성을 지르며 경찰에 욕설을 하는 등 매우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