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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4나13875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 C 사이에 2013. 5. 27. 원고가 피고 소유의 대구 달서구 D빌라 A동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6,5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5,500만 원은 2013. 6. 14.에 각 지급하고, 피고는 2013. 6. 30.까지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이를 다시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원고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단독 매수인이지만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도 있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는 계약 당일 C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C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 14.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약속 장소인 F부동산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C이 계약 내용의 변경 등을 요구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7. 19. 잔금을 준비하여 피고에게 2013. 7. 30.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피고는 2013. 7. 30.까지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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