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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 30.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M다방’에서 피해자 K에게 “계불입금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계불입금이 아닌 생활비 및 병원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특별한 직업 및 수입이 없어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같은 해

8. 2.경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 9.경 위 ‘M다방’에서 피해자 N에게 ‘계불입금으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곗돈 1,150만 원을 타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및 병원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특별한 직업 및 수입이 없어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농협계좌(P)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중순경 광주 동구 대인동 동부소방서 앞길에서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하순경 광주 남구 Q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금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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