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05:54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부근 사거리 교차로 상을 옥산 초등학교 방면에서 청원 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진입 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1. 20. 07:12 청주 시 청원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좌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CD( 블랙 박스 영상, 주유소 CCTV)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