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문신 시술소인 ‘F’ 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문신 시술소에서 문 신시 술사로 일하는 자이다.
가. A 명의 접근 매체 유통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7. 경 위 문신 시술소에서 피고인 A에게 ‘ 체크카드 등을 넘기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계좌를 개설해서 접근 매체를 만들어 와 보겠느냐.
’ 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본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약 1개월 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퀵 서비스로 불상자에게 발송하게 한 후 불상의 대포 통장 유통업 자로부터 그 대가로 80만 원을 교부 받아 피고인 A에게 50만 원을 교부하고 자신은 3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유통하였다.
나. G 명의 접근 매체 유통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 2. 경 위 문신 시술소에서 피고인 A에게 ‘ 주변에 통장을 양도할 사람이 없느냐.
’ 고 하여, 피고인 A이 지인들 중 접근 매체를 양도할 사람을 찾던 중 지인인 G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겠다고
하자 G으로부터 G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를 넘겨받았다.
이어 피고인 A은 위 G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같은 달 26. 피고인 A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