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유통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행위 등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3.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문 신 시술소에서 선배인 F에게 전화를 걸어 ‘ 동생이 사설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사용할 대포 통장이 필요하니 구해 달라’ 고 하여, F으로 하여금 지인인 G으로부터 G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를 넘겨 받아 이를 피고인이 지정한 주소지( 용인시 또는 성남시 이하 불상) 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하고, 불상의 대포 통장 유통업 자로부터 그 대가로 120만 원을 받게 하는 등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유통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위 F으로부터 일명 대포 폰을 개통한 후, 스마트 폰 메신저 어 플인 ‘ 위 챗’ 을 통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접근 매체인 통장 등을 양수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H 명의 접근 매체 양수 알선 피고인은 2016. 3. 28. 경 위 ‘ 위 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상 현동 1131-7 앞 노상에서 H 명의 새마을 금고 통장 및 카드를 양수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F에게 알려주어 F이 같은 날 14:00 경 자신의 종업원인 I을 그 곳으로 보내
위 H 명의의 통장 및 카드 등을 양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나. J 명의 접근 매체 양수 알선 피고인은 2016. 3. 29. 경 위 ‘ 위 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부산 금 전구 남산동에 있는 J 명의 부산은행 체크카드 1매 (K )를 양수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