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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27 2019나2008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 회사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제5면 12행의 “피고 B은”을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 중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즉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대표이사는 회사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으로 고쳐 쓴다.

제5면 제21행~제6면 제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150,768,744원[= 이 사건 제2매매계약상 매매대금 39억 6,127만 원 - F조합 근저당권 및 G조합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대출금 17억 원(원금) -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1,110,501,2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매매잔금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제1~3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공제한 금액인 529,898,7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위 손해배상금 중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위 529,898,74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제7면 제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 B은 위 3)항 기재 유치권신고 중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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