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5면 8행의 “6건”을 “1건”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제5면 10행의 ⑤항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⑤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4명도 그 신청이 수리되지 않았고, 회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명예퇴직규정에서 정한 명예퇴직수당의 60%를 위로금으로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의 이 사건 명예퇴직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5면 13행 이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명예퇴직제가 도입된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의 명예퇴직신청을 승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명예퇴직제가 퇴직금 누진제 폐지의 조건으로 도입된 것이어서 피고 회사가 명예퇴직신청을 승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