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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7가합537287
임대료 등 청구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I는 원고 A에게 209,874,614원 및 그 중 191,710,094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102,67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J, K 지상 건물(이하 ‘L빌딩’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은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순번 원고 공유지분 비율 1 A 417/2000 2 B 204/2000 3 C 185/2000 4 D 194/2000 5 E 340/2000 6 F 376.67/2000 7 G 283.33/2000

나.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레스토랑업 등을 목적으로 2004. 8. 23.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 H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다. 원고 A, B, C, D(이하 통칭하여 ‘원고 A 외 3인’이라 한다)과 피고 H는 2013. 1. 15. L빌딩의 지하 1층 및 지하 2층(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이를 통해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목적물의 소유자 원고 A 외 3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I회사 H(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임대차기간) 1) 본 임대차계약은 체결일로부터 유효하며, 임대차기간은 2013. 1. 15.부터 2013. 12. 31.까지 1년으로 한다. 제3조(임대차보증금) 1) “을”은 임대차보증금으로 180,000,000원을 “갑”에게 예치한다.

2) “을”은 임대차보증금을 “갑”에게 예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 등에 해당하는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 임차보증금 예치를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월 임대료 및 관리비) 1) 월 임대료는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임대료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월로 계산하여 매 월분 임대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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