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 이름 옆의 인영과 서명이 피고의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와 피고가 2015. 9. 1.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2. 30., 이자 연 2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15. 9. 1. 주식회사 C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5. 9. 3.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50,000,000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인데, 투자금 반환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자신은 주채무자인 D의 차용금 채무를 단순 보증한 보증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주채무자인 D에게 먼저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차용증에는 차용인으로 피고와 D가 특별한 구분 없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가 보증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가 보증인이라 하더라도 민법 제437조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