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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26197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925,395원 및 그 중 181,603,286원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6. 1. 31.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각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 연장 당시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이 폐업 및 파산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또한 위 폐업 및 파산 당시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주채무자인 위 회사에 이행청구 등을 한 다음에야 피고에게 보증채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민법 제437조에 따른 최고검색의 항변을 하였다. 민법 제437조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연대보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민법 제437조 단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최고검색의 항변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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