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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50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도봉구 우이동 요양병원 근처 주차장에서 그 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이륜자동차번호판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번호판 없이 125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와 같이 습득한 공기호인 D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위 125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고, 2013. 10. 1.경 위 125CC 이륜자동차를 서울 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분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길음동 1276번지 앞 도로까지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 10:2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길음동 1276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로 미아리고개 방면에서 길음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23세)을 위 피고인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 10:25경 서울 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분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길음동 1276번지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이륜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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