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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29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이 맥스 300i 278.3 시시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해당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1. 2020. 2. 16. 경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6. 14:00 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 앞 이면도로 사거리를 C 빌라 쪽에서 D 쪽으로 그 도로를 따라 시속 30~4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 전방 교차로에 이미 진입해 있는 피해자 E( 여, 37세) 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차의 우측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같은 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60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판 넬 어셈블리 등 수리 비가 278,720원이 들 정도로 위 싼 타 페 차를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2020. 2. 26. 경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6. 21:31 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화합로 353 반 구사거리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구 철길 사거리 쪽에서 학 성교 쪽으로 그 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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