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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25044
건물인도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2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2. 2. 11.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에 월임료 600,000원, 임대기간 2012. 2. 11.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여, 지금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8. 30. 기준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월임료를 22개월분 13,200,000원(월임료 600,000원 × 22개월)을 미납하였고, 그 이후로 위 미납금은 물론 그 이후 발생한 기간 동안에 대하여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인 피고가 월임료를 2기 이상 연체시에는 임대인인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원고는 위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가 월임료를 2기 이상 연체한 이후인 2016. 8. 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미지급된 월임료 등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6. 8. 9.자 해지에 기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의무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월임료 시세는 큰 변동이 없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600,000원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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