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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04 2013고정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11. 30. 21:20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에 있는 동태랑등갈비찜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불무공원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그대로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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