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01 2014고단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무쏘 승용차량 운전자이고, 피고인 B은 D 올란도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1. 피고인 A은 2013. 10. 3. 20:35경 전남 무안군 해제면 신정리에 있는 그린세차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해제면 광산리에 있는 우리농산부터 위 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해제면 금잔디식당부터 위 지점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