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C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동문들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5. 2. 18. 12:14경 경남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샌드플러스’라는 문자전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E중학교 동문 1,988명(조합원 264명 공소장에는 “조합원 265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E중학교 동문 중 조합원 일람표(수사기록 379 ~ 385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265명 중에는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연번 241번), “조합원 264명”으로 정정한다. )에게 "E중학교
선. 후배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설날입니다.
웃음 가득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오며, 저는 3월 11일(C) 조합장 선거에 출마예정인, D에 사는 (19회, A) 동문님께 인사 올립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며, 즐거운 설날되십시요(19회) A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2. 동기들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5. 2. 18. 12:3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방법으로 E중학교 19회 동기생 99명(조합원 19명 공소장에는 “조합원 20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E중학교 19회 동기생 중 조합원 일람표(수사기록 386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20명 중에는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연번 6번), “조합원 19명”으로 정정한다. )에게 “E중학교 19회 동기생 친구님들! 온가족이 함께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설날입니다.
웃음 가득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며, 나는 3월 11일(C) 조합장 선거에 출마예정인 D에 사는 (19회. A) 친구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즐거운 명절 되셔요(19회) A"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지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