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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3 2016구합772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들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5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유아교육법 제12조 제2항제13조 제1항에 따라 아래 표 기재 각 임용일자에 참가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유치원의 방과 후 담당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어 각 공립유치원장과 1년 단위로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유치원에서 근무하였다.

구분 임용일자 근무장소 갱신횟수(신규임용포함) 원고 A 2012. 3. 1. H초등학교병설유치원 3회 원고 B 2012. 3. 1. I초등학교병설유치원 3회 원고 C 2012. 3. 1. J초등학교병설유치원 3회 원고 D 2014. 3. 1. K초등학교병설유치원 1회 원고 E 2012. 3. 1. J초등학교병설유치원 3회 원고 F 2014. 3. 1. L유치원 1회 원고 G 2013. 3. 1. M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회 원고들은 2016년 2월경 ‘2016년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임용 절차’에 지원하였으나 다시 채용되지 아니하였고, 2016. 2. 29. 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원고들은 2016. 3. 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2016. 3. 1.자로 자신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26.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전남2016부해62). 원고들은 2016. 6.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8. 18.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중앙2016부해598,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 근로계약의 실태,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광주지부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라 한다

와 참가인 사이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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