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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7 2012노257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및 변호인) 피고인 B은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호의로 이 사건 보험들에 가입하였고,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및 이로 인한 후유증인 허리 통증, 치질 후의 통증 등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A의 변호인 피고인 A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위 피고인이 상당수의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미 6개월간 구속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변호인 피고인 B이 일부 보험회사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기로 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한 점, 위 피고인이 부양해야 하는 자녀가 있는 점, 위 피고인이 각 1회의 선고유예 및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검사 피고인 A이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던 중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A, B 통화내역 자료(별권 첨부), 피의자 혐의사실 분석표(B), 의료자문 및 분석결과 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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