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양형부당) (1) 피고인 A의 변호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대장암 환자로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추징 9,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변호인 피고인 B이 강직성 척추염으로 지체장애 3급이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영업기간이 짧고 얻은 이익이 적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추징 3,22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의 변호인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 B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이 환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 C가 동종 범죄로 재판 계속 중인 점, 피고인 C가 게임장 관련 범행에 지속적으로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주인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