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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노5964 (1)
사기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B의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버지가 암 치료를 받다가 2014. 6.경 사망함에 따라 치료비와 장례비 등의 채무를 상속받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공범들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이 가담한 범행의 편취액이 합계 12,850,000원, 피고인 B이 가담한 범행의 편취액이 합계 55,302,500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변상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편취금액,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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