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BT병원 부당입원 부분(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1, 53) ① 피고인 A가 BT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병명(섬유근통)이 기존 허위입원을 하였던 병명과 동일한 점, ② 섬유근통의 특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의사에게 자신의 병증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검사에서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③ 당시 피고인 A가 병원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A에게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입원도 불필요한 입원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공동정범 부분 ①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B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보험들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A, B이 피고인 C, D의 보험료를 대납해주기도 하였던 점, ② 피고인 C, D이 입원할 병원을 피고인 A, B이 지정해주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들이 동일한 병원에 동반 입원한 경우도 적지 않았던 점, ④ 피고인 D이 가입한 보험 중 일부는 보험금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수령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주도하에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징역 1년 4월, ② 피고인 B: 징역 1년, ③ 피고인 C, D: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