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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6노29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벌금 500만,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발생시킨 교통사고에 대해 연령 한정 특약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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