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5가단502975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67,503,301원과 그중 83,506,69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