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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4가단521449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4,512,185원과 그중 42,824,88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 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자백(피고 3, 4, 5, 6, 7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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