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30 2015가단522572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4,250,396원 및 그 중 35,881,44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