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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46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9. 02: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그곳 주점으로 들어온 손님 피해자 F(57세)에게 욕설을 하고 “술이나 쳐먹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일행 B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 증언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에 대하여)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범행을 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나 벌금형 이외의 뚜렷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나 이종의 벌금형 전력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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