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고단5485 (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인 사람으로 C과 서울 영등포 역에서 만 나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C은 2014. 10. 11.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 역에서 놀던 중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취객의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영등포 역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3길 13에 있는 중앙 어린이공원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D을 발견하고 C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230,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8. 10. 04:0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34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E을 발견하고 다가가 그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 갤 럭 시 노트 4’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과 C의 각 검찰 진술과 피고인이 조사 당시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F의 법정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검찰에서 자신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이 공원 바닥에 누워 있는 아저씨( 피해자 D) 의 상의 안주머니와 바지 주머니 등을 뒤졌고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와서 지갑 속에서 3만 원을 꺼내

어 C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돈만 없어 졌고 지갑은 그대로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C은 중앙 어린이공원에 간 사실이 없는데 경찰관이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