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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9 2016고단4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11:50 경 안산시 상록 구 B, 1 층 공중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자들의 용변 모습을 관찰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 피고 인은, 여자들의 용변 모습을 관찰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판시 여자 화장실에 있던 남성인 피고인을 신고한 C은, 잠겨 있는 화장실 칸의 아래 부분에 피고인의 손과 신발이 보였는데, 피고인이 아래를 보기 위해 바닥에 손을 짚고 있는 자세로 화장실 칸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CCTV 영상과 판시 범행 직후의 목격자 C, D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판시 화장실 칸 안에서 거친 숨소리를 내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판시 화장실을 들어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벌금형 선택(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동 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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