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09:40 경 경남 양산시 B 빌딩 1 층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위 빌딩 1 층에 있는 점포들을 돌며 ‘ 여자 화장실에 물이 안 나와 공사를 할 예정이니 화장실을 빨리 이용하라’ 고 말한 후 그곳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옆 칸에서 피해자 C( 여, 21세) 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장실에 숨어 소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 등을 화장실로 유도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음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임 2014. 7. 유사한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하였음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건을 계기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행위 등 추가 적인 범행에는 나가지 않은 사정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