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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5.20 2019가단29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가소7533호 판결로 확정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이 속한 C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6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는 2009. 12. 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 전부에 관하여는 2010. 3. 2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중 1/100 지분에 관하여 2015. 10. 7.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3. 4. 30.경 원고를 상대로 2012. 8.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부과된 관리비 중 미납분 15,428,17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제1심 법원은 2013. 10. 25.경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가소7533호, 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3. 13.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해

5. 8.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춘천지방법원 2013나6234호),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5다32318) 2015. 8. 24.경 이 사건 전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한 D은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2014. 10.부터 2016. 3.까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부과된 관리비 1,600만 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D이 납부한 관리비 1,600만 원을 이하 ‘이 사건 납부금’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3. 15., 같은 해

4. 17., 같은 해

5. 15. 각 10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위 300만 원을 이 사건 상가에 부과된 관리비 중 2012년 8월분 관리비 및 연체료 2,286,600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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