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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2.18 2019가단548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30.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9. 6.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카단10558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다음 2019. 7. 11. 집행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2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라 할 것인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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