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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 06. 25. 선고 2013누20813 판결
가업용 자산을 가업인 학원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 배제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0944 (2013.10.25)

제목

가업용 자산을 가업인 학원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 배제되는 것임.

요지

상속받은 학원업 중 가업용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법인에 양도하면서 동 가업용 자산을 해당 법인에 임대한 것의 실질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가업을 학원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분할한 것으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

2013누208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00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0. 25. 선고 2013구합20944 판결

원심판결

2013.10. 25.

판결선고

2014. 6.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상속세 00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오00(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9. 1. 그 소유의 부산 부산 0구 00동 000 대 00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00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5. 3. 4.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가업인 00학원의 승계와 함께 00학원의 영업에 사용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가업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0억 원을 적용하여 2006. 3. 31. 피고에게 상속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법인인 ㈜00학원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원고는, 2006. 12. 29. ㈜00학원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00학원의 사업을 ㈜00학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 12. 30. 이 사건 부동산을 ㈜00학원에 임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가업인 학원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업에 사용한 것은 가업상속 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2. 12. 2. 원고에게 상속세

000만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00학원에 00학원의 사업을 양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이후에도, 00학원은 여전히 재수생 종합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역시 그대로 가업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경제적 실질에서 달라진 것이 없으며, 원고는 어디까지나 가업인 학원업에 이 사건 부동산이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임대한 것이어서, 가업상속 공제요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는 제2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상속의

경우에는 1억 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5항 제1호에서 "제2항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

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

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원고가 망인이 사망한 2005. 3. 4.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2006.12. 29. 00학원의 사업을 ㈜00학원에 양도하고, 2006. 12. 30. 이 사건 부동산을 ㈜00학원에 임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00학원에, 2005. 3. 5.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보증금 000만 원에 임대하였다가, 2006. 12. 30.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 주차장 등 전부를 임대보증금 00억 원에 임대하면서, 그 중 000만 원은 종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000만 원은 원고의 신한은행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한 사실, 원고는 2006. 12. 31. 00학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오봉진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7년 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대업자로서 77,477,916원의 매출이 있다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경영하는 ㈜00학원이 원고로부터 00학원의사업을 양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그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00학원에 이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은이상, 결국 원고로서는 가업인 학원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게 된 것이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것이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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