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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6. 9. 선고 2013구합20944 판결
[청산금][미간행]
AI 판결요지
도시정비법 제57조 제1항 에 규정된 청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강제징수가 인정되어 일반 사법상의 채권과는 다른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방법에 따른 권리실현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인호)

피고

피고 1 외 1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담 외 1인)

변론종결

2015. 4. 14.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가. 피고 1은 62,263,200원, 피고 2는 72,490,400원, 피고 3은 88,358,400원, 피고 4는 125,672,800원, 피고 5는 62,604,000원, 피고 6(대판:피고 1)은 23,448,000원, 피고 7은 72,103,200원, 피고 8은 88,823,200원, 피고 9는 62,417,600원, 피고 10은 88,624,6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 피고 11(대판:피고 2)은 26,684,228원, 피고 12(대판:피고 3), 피고 13(대판:피고 4)은 각 17,789,4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동보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성남시 수정구 (주소 생략) 외 7필지 지상의 동보빌라를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 조합은 2008. 6. 2.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동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09. 2. 9. 성남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0. 7. 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3. 2. 21.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후, 2013. 12. 5. 이전고시를 하였다.

다. 피고들은(피고 11(대판:피고 2), 피고 12(대판:피고 3), 피고 13(대판:피고 4)은 원고 조합원이었던 소외인의 사망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한 자들이다)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라. 원고들은 2013. 12. 6. 피고들에 대하여 변경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을 청산금(이하 ‘이 사건 청산금’이라고 한다)으로서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피고들은 그 납부기한인 2013. 12. 15.까지 위 금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업의 공동 시행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피고들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7조 , 원고 조합의 정관 제54조에 따른 이 사건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도시정비법 제57조 제1항 본문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5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8조 제1항 은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분할징수를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1조 제5항 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 제5항 은 “시장·군수는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장·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57조 제1항 에 규정된 청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강제징수가 인정되어 일반 사법상의 채권과는 다른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방법에 따른 권리실현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035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민석(재판장) 김선아 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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