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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4. 16. 선고 2014구합59832 판결
상속인의 가업 종사여부는 가업 외 겸업을 한 경우도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직접 종사한 경우에 포함[국패]
전심사건번호

2014서4456(2014.03.17)

제목

상속인의 가업 종사여부는 가업 외 겸업을 한 경우도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직접 종사한 경우에 포함

요지

'상속인의 가업 종사여부'는 전적으로 가업에만 종사한 경우 뿐 아니라 겸업의 경우에도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

사건

2014구합5983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BBB, CCC

피고

DDD

변론종결

2015. 3. 19.

판결선고

2015. 4. 16.

주문

1. 피고가 2013. 10. 7. 원고들에게 한 2011년 귀속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의 배우자이자 원고 BBB, CCC의 부(父)인 ZZZ(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1. 7. 4. 사망함에 따라, 망인이 운영하였던 서울 ○구 ○○동 11-23에 위치한 FFF(망인이 1982. 11. 1. 개업하였으며, 업종은 도소매업이다. 이하 '이 사건 가업'이라 한다)의 사업용자산 전부를 원고 BBB이 상속받고 대표자로 취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은 2012. 1. 31. 상속세과세가액을 ○○○원, 가업재산상속공제액을 ○○○으로 하여 상속세액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1.부터 2013. 1. 29.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BBB이 망인이 운영하였던 FFF과는 별도로 2008. 7. 10.부터 2012. 12. 1.까지 'GGG'라는 업체를 운영하였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이사건 가업으로부터 원천징수된 소득이 없으며, 원고 BBB이 처리한 이 사건 가업의 업무는 가업 전체 매출의 20% 내지는 30%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 BBB의 2009년 이후의 가업종사를 부정하고 이에 따라 가업재산상속공제액을 제외하여 2013.2. 7. 원고들에게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한편, 피고는 이후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신고누락이 있었다는 이유로 2013. 10. 7. ○○○원을 증액경정하여 최종적인 상속세 부과처분액은 합계 ○○○원이며, 이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4. 15.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0.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14. 3. 17. 기각결정을 하자 2014. 6.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원고 BBB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망인으로부터 수령한 약 ○○○원 은 망인의 이 사건 가업의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가업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정기적으로 ○○○만 원 내지 ○○○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② 이 사건 가업은 안전보호구 도소매를 취급하는 곳이고 GGG 역시 안전보호구 도매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안전보호구 매매업의 특성, 두 업체의 위치, 두 업체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또한 원고 BBB이 이 사건 가업 연매출의 20% 내지 30%를 실제로 주관하여 처리하였던 점을 고려해 보면, 원고 BBB은 이 사건 가업에 종사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의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 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항은 가업재산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을 것'과 '공제대상 재산이 상속재산으로서 당해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자산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여기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사실'과 '상속재산 중 당해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가업재산상속공제를 받으려는 납세자에게 돌아간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속인의 가업 종사여부'와 '상속재산의 가업 사용여부'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자의 지배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쉬울 뿐만 아니라, 만일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상속인이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사실', '당해 자산이 사실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즉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되어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해 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한편 이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업에 대한 경영승계를 보다 수월하게 하여, 납세문제로 존속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계속성과 그 근로자들의 생활기반을유지하고자 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상, '상속인의 가업 종사여부'의 해석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오로지 전적으로 가업에만 종사한 경우는 물론이고, 설령 다른 직업이나 직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가업에 종사하면서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경우는 역시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결국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가업의 운영에 있어서 차지한 중요성과 비중 및 직위, 대외적으로 사용한 직함, 상속인의 상근 정도와 보수의 수령여부, 상속인이 가업 이외에도 다른 업무에도 종사한 경우에는 그 다른 업무의 종류와 형태, 그 다른 업무와 가업과의 관계 및 상속인이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해야 한다.

1) 원고 BBB이 가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갑 제3, 6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갑 제26호증의 영상,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BB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이 사건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원고 BBB은 2007. 12.경 종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한 후 2008. 1. 15. 이사건 가업에 입사하였고(이 사건 가업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이후 원고 BBB은 망인을 도와 이 사건 가업의 경영에 참여하였는데, 원고 BBB이 주로 담당한 업무는 '매매업무' 즉 구매처로부터 제품에 대한 주문이 들어오면 공급처에 연락을 하여 납품을 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물품과 수량, 가격을 협상하여 결정하는 역할이었다.

② ○○○, ○○○, ○○○, ○○○, ○○○, ○○○, ○○○ 등 이 사건 가업의 구매처들은 ○○○, ○○○와 같은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가업에 물품 주문을 하였는데, 그 주문서는 원고 BBB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되어 원고 BBB이 그 주문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방식으로 원고 BBB이 주문을 받은 2008년 내지 2011년의 매출액은 이 사건 가업 전체 매출액의 21% 내지 34% 수준이었다(이 점은 피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③ 원고 BBB은 2008년에는 이 사건 가업으로부터 원천징수 후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근로소득 총액 600만 원), 2009년 이후부터는 원천징수후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은 없고, 망인 명의로 된 이 사건 가업의 사업용 계좌(계좌번호 : ○○은행 ○○○○)로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

④ 원고 BBB이 직접 이메일을 통하여 구입주문을 받은 매출처들 이외의 다른 매출처들과의 거래의 경우, 2009. 2. 이전에는 망인이 물품과 수량, 가격 등을 결정하였으나, 2009. 2. 망인이 위암으로 입원한 이후에는 그 최종적인 결정권이 원고 BBB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한편 원고 BBB은 2008. 7. 10. 'GGG'라는 상호로 이 사건 가업과는 별도의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GGG는 이 사건 가업으로부터 약 20m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이 사건 가업이 다루던 물품 중 일부인 '안전모, 안전화, 소화기' 3개 품목에 대한 매매업을 하였고, 매입은 이 사건 가업의 매입처로부터 매입하되 매출처는 새로운 매출처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위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 BBB이 사건 가업 근처에 GGG라는 상호로 별도의 영업을 개시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 BBB이 이 사건 가업에 입사하기 위하여 기존의 직장을 퇴사한 점, 실제로 이메일을 통하여 여러 대기업들로부터 물품의 구입주문을 받았고 그 물품과 수량, 가격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방식을 처리한 매출의 규모가 이 사건 가업 전체 매출 규모에서 작은 비중에 그쳤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가업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2009. 2. 망인이 위암으로 수술을 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가업의 영업 전반을 관장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BBB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BB이 이 사건 가업에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제출한 자료들은 모두 이메일리스트와 그 거래처에 송부한 견적서의 일부일 뿐 수동 결재서류 등 원고 BBB이 실질적으로 근무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자료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가업은 안전보호구 도소매업이라는 영업의 특성상 전화와 팩스, 이 메일을 통해서 구입처(매출처) 및 매입처와 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그 거래에 수동결재 서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으며, 원고 BBB이 입사하기 전에는 이메일도 사용하지 않고 전화와 팩스로만 가격조건을 포함한 거래내역을 정하고 구두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증인 서성자).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원고 BBB이 이 사건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또한 피고는 원고 BBB이 담당한 매출액이 이 사건 가업 전체의 매출 중에서20% 내지 30% 수준 정도에 불과하므로 원고 BBB이 이 사건 가업에 직접 종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가업의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매출규모는 약 18억 원 내지 33억 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그 중 20% 내지 30% 규모의매출이 개인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작은 규모의 매출이라고 할 수는 없고, 2009. 2. 망인이 위암으로 수술을 받은 이후에는 원고 BBB이 직접 관리하고 주문을 받던 매출처이외의 다른 매출처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수량, 단가 등 중요 거래조건에 대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피고는 망인이 위암으로 입원수술을 받았다고는 하나 망인의 입원기간은2009년부터 2010년까지 20일에 불과하고 3개월을 주기로 검사를 위한 내원을 하였을뿐이므로 2009. 2. 이후 이 사건 가업의 최종적 의사결정권이 원고 BBB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입원기간은 총 71일에 달하고 입원기간 중에 받은 망인의 치료도 말기위암에 따른 위 전부절제술과 항암치료, 악성림프종(림프암) 발병에 다른 항암제 투여, 간경변 등 합병증 치료 등으로, 그 증세의 심각성과 치료방법의 최종성, 이러한 강도 높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결국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2009. 2.부터는 망인이 이 사건 가업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도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보아야한다.

④ 또한 피고는 '2009년 이후 원고 BBB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신고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업이 원고 BBB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이라고 제출한계좌 입출금내역에는 매월 지급된 금액과 이체일자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 BBB의 경우 이 사건 가업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아들로서 장차 이를 상속받을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이 사건 가업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원의 성격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거나 그 금액과 지급일자가 일정하지 않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원고 BBB이 이 사건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다.

⑤ 또한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과 균형상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업에 '상시 근무' 하거나 적어도 '전체 영업의 1/2 이상에 상속인의 노동력이 투입되어야만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자경농지에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도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와요건, 효과를 전혀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⑥ 피고는 원고 BBB이 2008. 7. 10.부터는 GGG라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였고, 협동물산의 업무는 그것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메일 등을 통하여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업 이외에 상속인에게다른 직업이나 직장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업에 종사하면서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경우는 역시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인데, (i) 원고 BBB이 이 사건 가업에서 직접 담당한 매출의 규모와 (ii) 2009. 2. 이후 망인이 이 사건 가업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기가 힘들었던 관계로 원고 BBB이 경영성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점, (iii) 피고가 스스로 제시하고 있는 GGG의 매출규모를 살펴보더라도(2008년 약 ○○○원, 2009년 약 ○○○원, 2010년 약 ○○○원), 그 규모가 이 사건 가업의 매출규모(2008년 약 ○○○원, 2009년 약 ○○○원, 2010년 약 ○○○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 BBB이 GGG를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가업재산상속공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 BBB이 이 사건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가업재산의 범위

한편, 원고들은 서울 ○○○구 ○○○동 ○○○소재 ○○○단지 건물 ○○○동 2327호 점포와, 서울 ○○○구 ○○○동 ○○○ 소재 점포 및 서울 ○○○구 ○○○동 ○○○ 소재 점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권 역시 가업재산으로서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으로 신고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쟁점재산'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재산 역시 이 사건 가업의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에 포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 중 당해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쟁점재산이 이 사건 가업의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들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제시한 것은 위 전농동 소재 점포에 대하여 1999. 6. 3.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 제31호증의1)와 위 입정동 소재 점포에 대하여 2010. 1. 1.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 제32호증의1)와 사진(갑 제32호증의2, 3) 뿐으로, 임대차계약서는 망인이 위 각 부동산들을 임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에 불과하고 위 임차 부동산들이 이 사건 가업의 사업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이사건 쟁점재산이 이 사건 가업의 사업용 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 ○○○동과 이 사건 가업이 소재한 ○○○동과의 거리에 비추어 전농동 소재 점포가 이 사건 가업의 사업용 자산이라고 믿기 어려우며, 이 사건 가업의 재무제표상으로는 이 사건 가업의 소재지 의 임대차보증금 ○○○만 원만이 비유동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사진의 경우도 그 촬영일자와 장소를 특정할 수 없고 사진에 나타난 재품들이 이 사건 가업의 재고자산이라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역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쟁점재산이 이 사건 가업의 사업용 자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즉 임대차의 시기와 임대인, 임대차보증금의 지급방법과 그 출처가 이 사건 가업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가업의 어떤 재고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보관하였으며, 실제로 이 사건 쟁점재산에 보관하던 재고제품을 출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가업에 관한 가업재산상속공제를 제외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 사건 쟁점재산은 가업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공제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당사자들만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정확한 가업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특정할 수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수밖에 없다(피고 소송수행자가 이 사건 쟁점재산을 가업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한 세액을 계산하여 제출한 바 있으나, 이로서 그 세액이 정확하게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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