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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08 2017가단10473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7. 11:20경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건물 8층 화장실 슬라브에 작업발판을 놓고 그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작업발판 다리 1개가 배관구멍으로 들어가 작업발판이 기울자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12흉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그 영상,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작업을 하던 건물 8층 슬라브에는 배관구멍 등이 존재하여 작업발판의 다리가 그 배관구멍에 빠져 작업발판이 기우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배관구멍에 작업발판의 다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거나 작업자들에게 경고조치를 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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