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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24 2014고합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1. 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09. 10. 27.경부터 2010. 10. 21.경까지 구미시 D 일대에서 월 5% ~ 1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 G, H, I 등에게 합계 152,750,000원을 빌려주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J고등학교를 졸업하였는데, 피해자 K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피고인을 가르친 스승이며, 피해자 L은 현재 J중학교 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다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생활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은사인 피해자들을 찾아가 고액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1 2011.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구미시 M에 있는 ‘N’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있으면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3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1 ~ 2개월 전에만 말씀해 주시면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하고 있던 대부업으로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기존의 채무자들로부터 원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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