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이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및 계좌, 일명 ‘대포폰’,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소액을 대부하여 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은 후 수익을 배분하기로 공모하고, B은 전체적인 조직 관리 및 수익금 관리ㆍ배분, 피고인은 콜센터 홍보팀 ‘실장’으로서 채무자 정보 전달 등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8. 1.경 채무자 C에게 500,000원을 대부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하고 실질적으로 3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479회에 걸쳐 합계 3,027,87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서, 2017. 8. 1.경 채무자 D에게 500,000원을 대부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하고 실질적으로 300,000원을 대부한 후 2017. 8. 31.경 500,000원을 변제받아 약 연 784%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226회에 걸쳐 합계 2,384,750,000원을 대부하면서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