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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09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이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및 계좌, 일명 ‘대포폰’,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소액을 대부하여 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은 후 수익을 배분하기로 공모하고, B은 전체적인 조직 관리 및 수익금 관리ㆍ배분, C 등은 소위 ‘팀장’으로서 지역별 사무실 및 직원 관리, 피고인, D 등은 채무자 접촉 및 현금 대부, 변제 독촉 등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7. 24.경 불상지에서 채무자 E에게 500,000원을 대부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하고 실질적으로 3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17. 12. 1.경까지 968회에 걸쳐 합계 약 271,3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서, 2017. 7. 24.경 불상지에서 채무자 E에게 500,000원을 대부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하고 실질적으로 300,000원을 대부한 후 2017. 7. 31.경 500,000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3476%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7. 12. 1.경까지 776회에 걸쳐 합계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 합계 22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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