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합2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F에 있는 'G' 의 탁구강사이고,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H( 여, 18세) 는 2017. 3. 경부터 약 2 달 간 피고인으로부터 탁구를 배운 강습생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22:00 경 ‘G’ 내에서 아령을 들고 팔운동을 하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다가간 다음, 운동 법을 알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모으게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자세를 교정해 준다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자신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 괜찮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자신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면서 " 남자는 생식기가 딱딱 해지면 위험 해진다.

딱 딱 해지면 좋겠지 "라고 말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 호흡법을 알려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신고서, 피해 경위 서, 피해자 상담 일지, 성폭력 사안 처리 일지, 피해자 상담 기록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