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2. 초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상호 없는 게임장 인근에서 E로부터 ‘야마토’ 게임기를 공급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후, ‘야마토’ 게임기 총 10대를 제작하여 이를 E가 운영하는 위 게임장에 공급하고, 게임기 1대당 120만 원으로 하여 합계 1,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ㆍ배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 자동차매매상사에서 ‘F (G) 상품용’ 명의로 등록된 H 매그너스 승용차를 50만 원에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7. 13:30경 부산 연제구 I,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2동에 있는 연제구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H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건 송치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