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8. 31. 단속사건
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동업자 D, 종업원 E 및 F와 함께 2011. 7. 18.경부터 2011. 8. 31. 20:30경까지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에서, 무등록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D, E, F와 함께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우연의 결과로 획득한 은으로 된 알과 은 책갈피 경품을 액면 금액의 10%를 공제한 개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고 그 돈으로 다시 게임을 하도록 결과물을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2011. 10. 22. 단속사건
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동업자인 I, 종업원인 E과 함께 2011. 10. 22. 23:00경 위 ‘H’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취소 결정을 받은 ‘자이안트' 게임기 39대 및 등급분류를 받은 ’지상대전‘ 게임기 1대를 설치해 두었다.
그럼에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반지의 제왕’ 등의 게임물이 저장된 하드 디스크를 게임기 본체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의해 점수가 획득되도록 불특정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