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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5노451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와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는 ‘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배상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 32조 제 4 항은 ‘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여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26조 제 1 항은 ‘ 피해자는 제 1 심 또는 제 2 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배상 신청인은 원심에서 배상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을 선고 하면서 위 배상신청을 각하한 사실, 검사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배상 신청인은 당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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