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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0 2017나377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수익금 미지급 및 방만 경영 등의 불법행위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장 CCTV 화면 및 매출정보를 제공하는 등 영업, 회계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C의 여동생이자 피고 B의 딸을 점장으로 뽑아 방만하게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판단 피고들이 원고에게 수익금분배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적이 없고, 피고 C의 여동생이자 피고 B의 딸을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직원으로 근무하게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분배하지 않았다

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CCTV 화면 및 매출정보에 대한 원고의 접근을 차단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점 및 피고들이 위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방만하게 운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권리금 관련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 당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금이 없었음에도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원고를 기망하였다. 2) 판단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동업계약서상 총 투자금액 263,880,000원에 점포임대관련 비용인 권리금 1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가 2016년경 이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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