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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나50851
권리금등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의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청산금으로 103,500,000원 매장 권리금 84,000,000원 부가가치세 절감액 7,500,000원 미지급정산금(급여) 12,000,000원 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그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그 패소 부분 중 청산금 62,000,000원 부분 매장 권리금 60,000,000원 미지급정산금(급여) 2,000,000원 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6. 1.부터 피고와 동업으로 창원시 진해구 I 소재 ‘J’이라는 휴대폰매장(이하 ‘이 사건 휴대폰매장’이라 한다)을 지분비율 5:5로 정하여 함께 운영하다가, 2017. 9. 30.경 피고와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

원고의 영업능력과 노력으로 위 휴대폰매장은 권리금이 동업관계 종료 당시 120,000,000원 정도에 이르고, 2017. 9.분 정산금(급여)에서 공제된 지출액에 피고가 동업관계 종료 후에 지출한 간판설치비용 4,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청산금으로 휴대폰매장 권리금 120,000,000원 중 지분비율 50%에 해당하는 60,000,000원, 2017. 9.분 미지급정산금(급여)로 간판설치비용의 50%에 해당하는 2,000,000원, 합계 62,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원고를 영업직원으로 고용하면서 판매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매출 부분 중 이익금의 40% 또는 50%를 급여로 지급하였으나, 원고의 수입이 피고보다 더 많은 경우가 발생함으로 인해 2017. 5.경부터 매장 전체의 순 이익금 중 50%를 원고에게 급여로 지급하였을 뿐, 원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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