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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1.28 2015고단62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6. 19. 14:00 경 제천시 숭의로 101 제천종합 운동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B( 여, 33세) 이 카드대금과 용돈을 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중순 16:0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5. 13:30 경 제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이미 혼인하여 자녀가 있는 사실을 숨기는 등 과거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피해자의 등을 수 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0. 9. 22. F과 혼인신고를 하고 그와 사이에 G, H 자녀가 있고, 2011. 7. 5. F과 이혼을 한 후 2011. 7. 15. I과 혼인신고를 하고 그와 사이에 J, K 자녀가 있음에도, 남자친구인 A에게 미혼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각종 공문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0. 2. 13:50 경 제천시 L에 있는 M 서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천시 인 성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은 제천시장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재된 배우자 I, 자녀 G, H, J, K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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