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6노3449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시 제1항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3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벗어둔 외투 속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4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물리치료실 소파에 외투를 벗어놓고 침대에 누워있었다. 피고인이 물리치료도 안 받고 소파에 앉아있었는데 물리치료가 거의 끝났을 무렵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닫고 빠른 걸음으로 한의원을 나가는 것을 보았다. 치료를 마치고 일어나 보니 벗어둔 옷 위에 지갑이 올려져 있었고 확인하여 보니 현금 14만 원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D한의원 간호사 H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은 물리치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에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그곳 소파에 앉아 있었다. 이후 피고인이 눈치를 보면서 옷매무시를 가다듬는 모습을 보았고 황급히 신발을 신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가 물리치료가 끝나고 피고인을 잡으라고 소리를 쳤다. 한편 당시 피고인 외에 물리치료실에 다른 사람이 있기는 하였으나 물리치료를 받는 중이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