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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14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8. 23:30경 업무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에 있는 복대사거리를 공단오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다시 공단오거리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 복대사거리 교차로에는 좌회전 신호, 보행자 보행신호 때 소형차만 유턴할 수 있다는 지시표시판과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 및 지시표지판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다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공단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무등록 야마하 125시시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모닝 승용차 우측 휀다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D(1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견갑부 등 다발성 타박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1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진단서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공무원시험 수험생으로서 배달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저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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